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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의회 박상영 부의장 |
박상영 부의장은 1일 열린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가 11월 12일 제안서 평가를 불과 4시간 앞두고 '안전'을 이유로 돌연 공고를 취소한 행태를 두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결정"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날 질문에서 입찰 취소의 배경과 재공고 내용의 변경 사항을 꼼꼼히 짚고, "기존 공고에서는 용역사가 총감독을 채용하도록 했으나, 재공고에서는 발주부서가 직접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안전 강화라는 취지는 공감하나, 이 과정에서 시가 직접 총감독 위촉권을 확보하는 형태로 변경된 배경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부의장은 "재공고 내용에 총감독 인건비를 용역사가 부담하게 하면서도 구체적인 산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점은 향후 과업 수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며, 원활한 대회 준비를 위해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입찰 공고문에 명시된 과업 기준의 모호성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박 부의장은 "개·폐회식 출연진 섭외 기준에 특정인 '급'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정량적 평가를 어렵게 만들 소지가 있다"면서 "출연진 섭외에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의장은 방세환 시장을 향해 ▲당일 취소 공고 및 위촉권 변경에 대한 투명한 설명 ▲모호한 입찰 기준에 대한 보완 및 시정 조치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행정 시스템 점검을 강력히 요청했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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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