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법기수원지 개방·청소년 교통비 지원 재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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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법기수원지 개방·청소년 교통비 지원 재촉구

총 60건 안건 상정 후 최종 의결
2조 617억 6천만 원 추경안 가결

  • 승인 2025-12-02 17:49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제20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제20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양산시의회 제공
양산시의회가 제2차 본회의를 열고 60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시민의 오랜 숙원인 법기수원지 개방과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재차 촉구했다.

양산시의회는 2일 오전 제20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총 60건의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본회의에서는 법기수원지 소유권 조정 및 둘레길 개방 재촉구 건의안과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촉구 결의안 등 시민 복지와 직결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기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법기수원지의 효율적 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시민에게 열린 공공자원으로 재정비할 것을 재촉구했고, 신재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청소년의 이동권 보장과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주요 예산 심사 결과를 보면,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등 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 2조 617억 6486만원으로 원안 가결했다. 사업의 필요성과 시기의 적정성 등이 인정됐다.

또한, 위원회별로 주요 안건을 심사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양산시립합창단의 일부 직무를 상임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양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가정용 급수공사 시 취약계층 공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사비 지원율을 직접 명시하도록 수정해 수정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최복춘 의원이 법기수원지 개방과 둘레길 조성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시가 열린 자세로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양산시 경관농업 육성, 가지산 도립공원 지역 발전 전략, 노포역 일원 종합개발 사업에 대한 선제적 전략적 대응,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등 시정 현안에 대한 제언과 촉구가 이어졌다.

한편, 아직 심사가 미처리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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