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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시정 브리핑을 통해 "대전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60% 인하한다"며 "이번 결정은 80%인 울산을 제외하고는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큰 인하율"이라고 발표했다.
대전시 공유재산은 1150개 업체 또는 개인이 임대해 사용 중이다. 연간 약 105억 원의 임대료 납부하고 있으며 이중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가 점포수의 97.7%, 임대료 87.4%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은 '공유재산법 시행령'개정(2025년 9월 2일)으로, 경기침체 시에도 지자체가 임대료 경감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1년)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를 최대 60%까지, 2000만 원 한도로 감면하며 경감 규모는 약 49억 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2025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한다.
시는 인하율 60% 결정에 앞서 12월 1일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간담회'를 개최(시청 대회의실, 지원 대상 각계각층 50여 명, 지하도상가, 도매시장 2곳, 중소기업 대표 등)하고 지원대책 전반에 대한 취지, 환급시기, 인하율 설명하고, 최종 비율을 결정했다.
이 시장은 "이번 조치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차등 지원을 하지 않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매출이나 소득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이다. 서울시의 경우 작년보다 매출이 줄었다면 임대료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매출 감소 폭에 따른 차등 감면 방식을 확정했으며, 전년 대비 매출이 10% 이하 줄면 20%, 20% 이상 줄면 최대 30%까지 감면한다. 대전시가 올해 추진한 업체당 3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임대료지원사업도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대상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한 질문에 이 시장은 "성심당도 공유재산 경감 대상이지만, 신청을 안하기로 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외에도 매출이 큰 곳이 있을 수 있지만 많지 않고, 20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하기 때문에 전부 지원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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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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