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구의회, 반려견 조례 또 부결…"정책보다 정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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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반려견 조례 또 부결…"정책보다 정략"

국힘 다수 상임위 통과, 민주당 다수 본회의 부결 반복
서지원 "정책보다 정당별 표결 구도가 우선시 된 것"
전명자 "수정 없는 재상정 성의없어…보복 정치 아냐"

  • 승인 2025-12-03 16:56
  • 수정 2025-12-04 16:13
  • 신문게재 2025-12-04 4면
  • 최화진 기자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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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 서구의원이 3일 본회의에서 '반려동물 순찰대' 조례안이 부결된 직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최화진 기자
대전 서구의회가 '반려견 순찰대' 조례안을 다시 부결시키면서 지역 기초의회가 정책 입안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돼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상임위에서는 매번 통과되는 안건이 본회의만 올라가면 뒤집히는 상황이 반복되며 지방의회 의사결정 체계가 사실상 정략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3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93회 본회의에서 '반려견 순찰대' 조례안을 반대 11표, 찬성 9표로 부결했다. 반대한 11명은 민주당 의원 10명과 무소속 1명이었고, 찬성한 9명은 모두 국민의힘이었다. 이 조례는 지난 6월 본회의에서도 동일한 구도로 부결된 바 있다.

해당 조례안은 반려인을 공개 모집해 골목길 순찰, 위험요소 신고, 환경정화 등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구청이 교육·장비·보험료 등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큰 이견이 없는 성격임에도 두 차례 표결에서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표결 결과는 두 번 모두 같은 흐름을 보였다. 조례안은 지난 6월 3일과 11월 27일 두 차례 모두 경제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6월 20일과 12월 3일 본회의에서는 모두 부결됐다.

경제복지위원회는 국민의힘 4명, 민주당 2명으로 구성돼 있어 상임위에서 매번 원안이 가결되는 구조다. 반면 본회의는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9명, 무소속 1명으로 정당 구도가 달라지면서 같은 안건이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뒤집히는 현상이 반복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유독 반려동물 조례에서만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반려동물 가을운동회' 예산도 지난해 1회 추경과 올해 본예산에서 모두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상임위에서는 승인됐지만 예결위에서만 반복 삭감된 것이다.

조례 부결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 관련 사업에서 유독 상임위와 본회의·예결위 간 결론이 갈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조례안을 상정했던 서지원 서구의원(국민의힘·라 선거구)은 부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유독 반려동물 관련 예산만 반복적으로 잘려 나가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며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를 보복하듯 부결시키는 건 명백한 정치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의회가 지난 10월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예산까지 확보했다는 점은 이 정책이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과제라는 걸 보여준다"며 "그럼에도 서구의회에서만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정당별 표결 구도가 우선한 것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남긴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조례의 내용이 아니라 재상정 방식과 절차적 성의 부족을 문제로 삼으며 반박에 나섰다.

경제복지위원회 소속 전명자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가 선거구)은 "지난 6월 본회의에서 이미 부결된 조례를 토씨 하나 고치지 않고 그대로 6개월 만에 다시 올린 것 자체가 성의 없는 처리"라며 "상임위에서 진 것을 본회의에서 되갚으려 한 것이 아니라 조례를 성의 없이 다루면 의회 존재가치가 무너진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부에서 본회의 표결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며 갈등을 외부로 확산한 점은 유감"이라며 "의회 의사결정은 상임위와 본회의를 모두 포함하며, 선택적으로 존중할 수 없다. 이를 정치 대립 구도로 해석하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고 앞으로도 당을 넘어 민생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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