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대표 발의 농어촌 빈집 정비 특별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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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대표 발의 농어촌 빈집 정비 특별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

농어촌 빈집 철거·정비 예산 대폭 확대

  • 승인 2025-12-04 11:53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국회의원_윤준병_프로필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어촌 지역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빈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1일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농어촌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7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포함하여 8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빈집의 실태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정비사업 시행 및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5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 및 연도별 이행계획 수립·시행,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한 빈집 실태조사 의무화, ▲안전사고나 범죄 우려가 높고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특정 빈집'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철거 등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빈집이 밀집된 지역을 '빈집 우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 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빈집은행을 설치·운영하여 빈집의 매매와 임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빈집의 정비뿐만 아니라 관리와 활용 측면까지 고려한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윤준병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약의 하나로 농어촌의 빈집 정비를 본격화하기 위한 재원대책 마련을 내걸었고, 현행 농어촌 정비법만으로는 농어촌 빈집의 경관 훼손 및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등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농어촌 빈집의 통합적·체계적 정비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으로 활약하며,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농어촌 빈집 정비를 포함 시키는 역할도 톡톡히 했다.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한 윤 의원의 노력은 국정감사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윤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방치된 농어촌 빈집이 주변 생활환경을 악화시켜 농어촌 소멸의 악순환을 유발하고 있음을 질타했고, 농어촌 빈집 철거 지원 단가가 현실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끈질기게 파고들며, 재정 당국과 소관 부처를 설득한 끝에 빈집 철거 예산의 확대를 이끌어내는 성과도 거뒀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의 흉물로 방치된 빈집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귀농·귀촌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었다"며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단순히 방치된 농어촌 빈집을 부수는 것을 넘어,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농어촌 공간 재편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정기국회 내에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하루빨리 농어촌에 적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길 것"이라며 "앞으로 확보된 빈집 정비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농어촌이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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