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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김해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하고 산업용 상수도 사용량 양극화로 인한 요금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상수도 복지 감면대상 확대 및 산업용 요금체계 개편을 2026년 1월 고지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 감면 대상은 크게 확대된다 기존 감면 혜택(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은 유지하는 한편, 2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 심한 장애인 세대, 상이 1급에서 6급까지 국가유공자 세대가 새롭게 포함된다
이들 세대에는 월 최대 5톤에 해당하는 요금(가정용 기준 월 5100원)이 감면되며, 하수도 요금은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시 수도과 방문, 또는 사이버창구에서 연중 접수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일 다음 정기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현재 단일요금(1180원)으로 운영 중인 산업용 상수도 요금은 3단계 누진제로 전환된다.
1단계 1~500㎥은 1360원, 2단계 501~1000㎥은 1630원, 3단계 1001㎥ 이상은 1960원으로 변경되며, 누진제 도입으로 대량사용자와 소규모 사용자의 부담이 보다 형평성 있게 조정될 전망이다.
김종호 시 수도과장은 "이번 개편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서민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물복지를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상수도 운영과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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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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