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비 부담 줄었다… 부여군, 아동 981명에 3억8,050만 원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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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비 부담 줄었다… 부여군, 아동 981명에 3억8,050만 원 첫 지급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7월분부터 소급… “아직 신청 못한 가정, 혜택 놓치지 마세요”

  • 승인 2025-12-04 11:16
  • 김기태 기자김기태 기자
1. 부여군청 전경
부여군청 전경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올해 새롭게 도입한 출산육아지원금을 11월 27일 처음 지급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정책을 본격 가동했다. 이번 1차 지급에서는 2025년 6월 말 기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 1386명 가운데 신청을 완료한 981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급액은 총 3억 8050만 원으로, 지역화폐 굿뜨래페이로 전달됐다.

출산육아지원금은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0세부터 만 8세까지 아동 누구나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부여군의 대표 저출산 대응 정책이다. 군은 이번 지급이 가계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여군은 특히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정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2025년 7월분부터 소급 지급된다"고 안내했다. 연말까지 신청을 마치지 못하면 소급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제도 전환 과정에서의 형평성을 고려해 2025년 7월 14일부터 2026년 7월 13일 사이 출생한 아동에게는 기존 출산장려금 제도가 1년간 유예 적용된다. 이 기간에 출생한 아동은 생후 0~11개월 동안 일시금 50만 원을 받은 뒤, 기존 기준에 따라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200만 원 ▲넷째 400만 원이 지급된다.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월 10만 원 지급이 이어진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출산육아지원금은 단순히 한 번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 아이의 성장 전반을 군이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라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정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연말까지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부여군의 출산육아지원금 첫 지급은 지역의 인구정책이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실질적인 양육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까지 함께 노린 정책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소급 지원과 1년 유예제 적용처럼 '형평성'과 '연속성'을 모두 고려한 구조는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설계로 평가된다.

향후 신청률 확대 여부가 정책 실효성을 결정짓는 만큼, 군의 지속적인 홍보와 주민 접근성 강화가 핵심 과제로 보인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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