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 SNS를 통해 알게 된 여고생(17)에게 같은 학교 남학생이라고 속여 마치 사귈 것처럼 행세하며, 민감한 신체 부위 사진을 요구하는 등 21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다수의 성착취물을 제작했는데, 수위와 농도를 볼 때 죄질이 중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또래 동급생과 온전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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