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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사 전경 |
이번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는 시민 또는 기업이 일상 생활 (법령, 제도, 규정) 등에서 애로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집했다.
공모 기간(7.14~8.18)에 접수된 총 77건의 아이디어는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를 거쳐 5개 분야를 선정했다.
■ 국민 복지 분야
▲1인 청년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한 공유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현실화 방안 ▲공무원, 민원인 모두 행복한 민원 처리 하이패스 등 2건을 선정했다.
■ 일상·안전 분야
▲ 공영주차장 야간 개방 규제 완화 및 스마트 공유 주차 활성화 ▲ 공유형 전동 킥보드 거치대 설치를 위한 도시공원 내 시설물 설치 규제 완화 ▲ 소공원 시설률 제한(20%) 완화를 통한 활용성 증대 ▲ 도로명주소법상 등기 촉탁 불가 문제 개선 ▲ 전동휠체어를 이동 수단 범주에 포함한 방치 물 수거·관리 체계 마련 ▲ 인공지능(AI) 카메라 기반 스쿨존 가변속도 주말, 심야 탄력 운영 ▲부설주차장 시민 개방 규제·절차 혁신 등 7건이다.
■ 취업·일자리 분야
▲성남시 노인 직접 일자리 연중 상시·수시모집 전환 ▲구직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대체 서류 활성화 등을 뽑았다.
■ 산업·기업 분야
▲ 판교테크노밸리 '드론 연구개발(R&D) 특별자유구역' 지정 및 비행 승인 절차 간소화 ▲판교테크노밸리 혁신 생태계와 연계한 성남시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 규제 개선 방안 ▲발달 재활서비스 제공 방식 확대를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재활 기기 활용 규제 개선 제안 등 3건을 선정했고, 기타 분야에서 뽑힌 아이디어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요청 건이다.
시는 해당 아이디어를 제안한 시민(15명)에게 각 20만원씩의 시상금을 지급했다.
한편 시는 선정한 아이디어 중 민원 처리 하이패스 등과 같은 자치법규 사항은 시 관계 부서 검토를 거쳐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법령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해 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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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