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63억 원 과세

  • 충청
  • 당진시

당진시,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63억 원 과세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납부 당부

  • 승인 2025-12-11 09:15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사본 -(사진1)자동차세 홍보 전단지 (1)
자동차세 홍보 전단지(당진시청 제공)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5만2079건, 총 63억 원을 과세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6월(제1기분), 12월(제2기분) 상하반기로 나눠 납부하는 지방세로 이번 제2기분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해 과세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6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앞서 고지했으며 올해 1, 3, 6, 9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한 경우 이번 납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출근 등으로 부재중일 때 우편물이 반송되고 수취 예정자가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 수령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등기우편 발송분을 기존 '일반등기'가 아닌 '선택등기'로 발송했다.

선택등기는 1~2회 대면 배달을 시도한 후 부재 시 우편 수취함에 배달하는 방식으로 등기우편의 수령 편의성을 높인 제도다.

특히 시는 외국인 납세자의 체납을 방지하고 납세의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네팔어·우즈베크어 등 여섯 가지 언어로 제작한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자동차세 안내문'을 고지서와 함께 동봉해 발송했다.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공과금수납기와 현금인출기에서 통장, 현금·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 보이는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뱅킹, 인터넷 지로, 위택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을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생업 등으로 업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납부 기간인 12월 17일, 24일, 31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당진시청 1층 세무과 43번·44번 창구에서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해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 관련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당진=박승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곡교천 탕정지구 연계사업' 밑그림 그려졌다"
  2. 롯데백화점 대전점, 성심당 리뉴얼... 백화점 중 최대 규모 베이커리로
  3. 주말 사우나에 쓰러진 60대 시민 심폐소생술 대전경찰관 '화제'
  4. 의령군 자굴산 자연휴양림 겨울 숲 별빛 여행 개최
  5. [라이즈 현안 점검] 대학 수는 적은데 국비는 수십억 차이…지역대 '빈익빈 부익부' 우려
  1. [행복한 대전교육 프로젝트] 대전변동중, 음악으로 함께 어울리는 행복한 예술교육
  2. {현장취재]김기황 원장, 한국효문화진흥원 2025 동계효문화포럼 개최
  3. "함께 걸어온 1년, 함께 만들어갈 내일"
  4. 농식품부 '농촌재능나눔 대상' 16명 시상
  5. 작은 유치원 함께하니, 배움이 더 커졌어요

헤드라인 뉴스


대법원 세종 이전법 발의했는데, 뒤늦은 대구 이전법 논란

대법원 세종 이전법 발의했는데, 뒤늦은 대구 이전법 논란

대법원을 세종시가 아닌 대구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도한 데다, 11월에 혁신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운하 의원(비례)이 ‘대법원 세종 이전법’을 발의한 터라 논의 과정에 들어가기 전부터 여러 이견으로 대법원 지방 이전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인 차규근 의원(비례)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함께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고 대법원의 부속기관도 대법원 소재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직장맘에게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이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는 1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 최소 60일(쌍둥이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자영업을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 회식 상권은 '노다지'로 불린다. 직장인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는 만큼 상권에 진입하기 전 대상 고객은 몇 명인지, 인근 업종은 어떨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한다. 레드오션인 자영업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 365'를 통해 대전 주요 회식 상권을 분석했다. 10일 소상공인 365에 따르면 해당 빅데이터가 선정한 대전 회식 상권 중 핫플레이스는 대전 서구 월평동 '선사유적지 인근'이다. 회식 핫플레이스 상권이란 30~5..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 풍성한 연말 공연 풍성한 연말 공연

  • ‘졸업 축하해’ ‘졸업 축하해’

  •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