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3월 4일 천안역 방면에서 방죽안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80대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다"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으며, 피해자의 무단횡단 중 발생한 사고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하재원 기자


![[기획]2028년 교통 혁신 도시철도2호선 트램 완성으로](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2m/11d/118_20251211010010513000437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