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건축조례 손질로 행정 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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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건축조례 손질로 행정 공공성 강화

부산시 건축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건축행정의 공공성 및 인권 보호 기능 강화
건축복합 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근거 명확화
공개공지 불법 주정차 금지 등 도시 환경 개선

  • 승인 2025-12-14 21:16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김재운 의원, 이준호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김재운 의원, 이준호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가 건축조례 손질을 통해 건축행정의 인권,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 효율을 높인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부산진구3)과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4)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12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법령 위임 사항 정비를 넘어, 인권 친화적이고 시민 중심적인 건축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반영 및 차별적 용어 정비 △건축복합 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근거 명확화 △공공기반시설 설치 통로의 도로 지정 대상 추가 △공개공지 내 불법 주·정차 금지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 현실화 등 건축행정 전반을 폭넓게 손질한다.

김재운 의원은 "이번 개정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 친화적 건축행정,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라며 "향후 시행 과정에서 세부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시민과 현장 실무자에게 충분히 안내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호 의원은 공공기반시설이 설치된 통로의 도로 지정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지정과 관련해 이해관계인 동의 필요 여부가 불명확한 측면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부서가 도로 지정 과정에서 절차의 투명성과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본 조례는 오는 16일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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