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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청사 전경 |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8천만 원 증가했으며, 부과 건수 역시 1,196건 늘어났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를 기준으로 서산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 배기량 125㏄를 초과하는 이륜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 차령 등에 따라 세액이 산정된다.
자동차세 부과 방식은 연간 세액 기준에 따라 나뉜다. 연간 자동차세가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6월과 12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다만, 올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이번 2기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고지서는 12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로 우편 발송됐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이메일, 금융 애플리케이션, 위택스 전자사서함 등 다양한 전자 매체를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ATM)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 등을 이용해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자동이체,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계좌 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 납부 전용 전화(☎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산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비대면·모바일 납부 수단을 적극 안내하는 한편,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이 지속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 각종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조충희 서산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재원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 이후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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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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