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부당수익 5천억 원대 가압류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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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부당수익 5천억 원대 가압류 청신호

  • 승인 2025-12-15 13:09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성남시청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 김만배 재산 3건을 법원이 '담보 제공 명령'을 내려 범죄수익 동결 조치가 구체화 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담보제공 명령의 대상은 김만배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화천대유자산관리(3,000억 원), 더스프링(1,000억 원), 천화동인 2호(100억 원) 등 총 4,100억 원 규모다.



앞서 시는 11일 법원이 담보제공 명령을 내린 것은 시의 '법인 명의 은닉(차명) 재산' 동결 필요성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하며, 이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발생할 수 있었던 범죄수익 환수 공백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해석했다.

15일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접수한 14건의 가압류 신청 중 법원은 인용 7건, 담보제공 명령 5건을 결정했다.



특히 남욱 (420억 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1건 포함)과 정영학(646억 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 의해 최종 인용되었으며, 김만배와 유동규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시가 담보를 공탁하면 곧바로 인용되어 동결될 예정이다.

따라서 가압류 인용 및 담보제공 명령이 내려진 금액은 총 5,173억 원에 달하며, 이중 김만배 4,100억 원(담보제공 명령), 정영학 646억 9천여만 원(인용), 남욱 420억 원(인용), 유동규 6억7천5백만 원(담보제공 명령)이 진행 중이다.

이는 검찰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추징보전한 금액(4,456억 원)보다 717억 원이나 많은 규모로, 성남시가 독자적인 민사조치를 통해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편 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인해 일부 피고인의 추징보전 해제 움직임이 있던 시점에 '범죄수익을 반드시 환수'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남은 2건(500억 원)의 가압류 신청 건도 조속히 마무리 짓고, 본안 소송에서 승리하여 대장동 범죄수익 전액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 놓겠다"라고 밝혔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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