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담수와 해수가 만나 섞이는 기수역(汽水域)의 완벽한 복원이다. 15일 국립부여박물관 사비마루에서 열린 '국가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 이행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의 귀결도 결국 이것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가 된 금강하굿둑 개방 문제의 기본은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이다. 조례 제정 등 부수적인 과제도 뒤따라야 한다. 서천군 마서면과 전북 군산시 성산면 사이에 건설된 제방이지만, 단지 두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인근 시·군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인천이나 전남 등과도 협력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바람직하다.
하굿둑의 갑문 20개는 강 중심을 기준으로 군산 쪽에 있다.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공급 등 제방 건립의 당초 목적도 현실에서 살아 있다. 어렵지만 전북 지역과는 거버넌스 기반 구축을 통한 유역 내 갈등 완화가 절실하다. 전국 463개 하구 가운데 막힌 하구가 절반에 가까운 228개나 된다는 사실까지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금강하굿둑은 전국적인 시험대 성격도 있다.
완전한 하굿둑 개방을 일시에 다 할 수는 없다. 대체용수 확보, 취·양수장 이설과 정비, 단계적 시범개방 등 선제적 조건 충족이 필수적이다. 금강하굿둑 갑문 부분 개방부터 시작하는 과학 기반의 점진적 복원이 차선책이다. 유일하게 부분 개방이 일부 진척된 낙동강하굿둑을 통해 그 가능성은 확인되고 있다. 금강하구 생태계 복원으로 대표되는 자연친화형 하천 관리는 국정과제 세부 과제이기도 하다. 기후위기 대비 차원에서도 하구가 닫혀 강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 근원을 제거하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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