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안동시청 전경.=중도일보DB |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 이번 자동차세의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연납신청으로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 및 6월에 납부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아 등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2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3.6.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1월 중에 신청할 경우 4.58%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청은 안동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위택스로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 세입 계좌를 통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고, 지로 및 현금인출기 납부, 위택스 등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권명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