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법학 교육 활성화" 부산대·동아대·부경대 연구소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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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법학 교육 활성화" 부산대·동아대·부경대 연구소 협정

부산·동아·부경 3개 거점 대학 법학연구소 협의체 구축
해양수도 부산 특화 법률 사안 공동 대응 및 연구
지역 내 법학 교육 활성화와 학술 교류 증대 도모
시대 변화에 따른 법학의 사회적 역할 성찰 및 협력

  • 승인 2025-12-18 11:51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251218-417-(첨부) 부산대 법학연구소 협정식
부산대 법학연구소 협정식./부산대 제공
부산대학교와 동아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등 부산 지역 주요 대학 법학연구소가 해양수도 부산의 특수한 법률적 현안 해결과 법학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지난 17일 교내 제2법학관 강남서재에서 동아대 법학연구소 및 국립부경대 법학연구소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정식에는 박배근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송시섭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성호 국립부경대 학과장 등 각 대학 법학 교육 및 연구 책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협정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법학의 사회적 역할을 성찰하고, '법'이 실질적으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해양수도로서 부산이 당면할 특유의 법률적 사안에 대해 대학 간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상호 협력을 증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세 기관은 향후 다양한 주제의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하고 연구 인력의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현수 부산대 법학연구소장은 "이번 협력은 법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내 법학 교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며 "부산을 비롯한 부울경 지역 내 대학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교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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