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강영수 시의원./김해시의회 제공 |
강영수 의원은 19일 열린 제275회 김해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33㎡ 이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했으나 그린벨트 지역은 여전히 제외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오랜 기간 개발 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를 감내해 온 농민들이 정작 정책 혜택에서는 배제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김해시는 전체 면적의 22.8%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농촌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추진에 구조적 제약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면적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상시 거주를 금지하는 등 관리 가능한 수준의 예외적 허용 방안을 마련한다면 농촌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영수 의원은 "농촌은 이제 잠깐 일하고 떠나는 곳이 아니라 머물며 관계를 맺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며 "정부와 김해시는 환경 보전과 농촌 활력이라는 두 목표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신속히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제도 개선 과정에서 농민들의 현실적인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소통 창구 운영의 필요성도 함께 역설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