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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안 대표발의 김유상 시의원./김해시의회 제공 |
김해시의회 김유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최근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 국민적 합의 없는 위험한 시도임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안보 위협 속에서 방어 수단인 법안을 폐지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조하며 결의를 다졌다.
특히 시의회는 김해을 지역구 김정호 의원이 해당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사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과거 공항 갑질 논란과 사무실 내 북한 지도자 사진 게시 등 연이은 논란을 언급하며, 이번 입법 동참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안보적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진솔한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의원 일동은 "김해 시민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이념 정치가 아닌 책임과 상식 위에 선 정치를 요구한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법적 안전망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국가 존엄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강한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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