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손실보상 협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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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손실보상 협의 시작

LH, 이동·남사읍 일원 토지와 지장물 보상 협의 통지서 발송

  • 승인 2025-12-22 10:40
  • 수정 2025-12-22 11:45
  • 신문게재 2025-12-23 3면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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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이동남사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동·남사읍 일원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손실보상 협의가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9일 국가산단 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에게 손실보상 협의 통지서를 발송하고, 토지와 지장물(건물·공작물·수목)등에 대한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이곳 국가산업단지는 이동읍·남사읍 일원 777만3656㎡(약 235만 평) 부지에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생산시설(Fab) 6기를 구축하는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다.

삼성전자는 총 36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과 연구기관 등 80여 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2023년 3월 국가산단 계획 발표 이후 신속한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 최종 승인을 받고, LH는 올 6월 보상계획을 공고한 뒤 감정평가와 보상액 산정 등 손실보상 절차를 진행해 왔다.

LH는 19일 산업시설용지(반도체)에 대한 분양신청 접수를 마치고 입주협약 기업과 분양계약을 완료했으며, 올해 말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발주해 2026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 세제 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그 결과 관련 제도 개정이 이뤄졌다.

올해 3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종전보다 5% 상향됐고,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 1년 기준 1억 원에서 2억 원, 연속 5년 기준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올해와 내년에 나눠 받는 토지소유자는 최대 3억 원까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달 28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는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배율을 적용받게 됐다.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인정 범위는 기존 건물 바닥면적의 3배에서 최소 5배, 최대 10배까지 확대돼 국가산단 편입 토지 소유주 약 100여 가구의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일 시장은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은 대한민국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해 신속한 조성이 필수적인 사업"이라며 "시가 요청해온 제도 개선이 이뤄져 이번 보상 단계에서 주민들이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게 된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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