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가압류 진행 사항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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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가압류 진행 사항 기자회견

'권력 남용 응징, 본안 소송 승소, 시민소송 지원' 대응 방침 발표

  • 승인 2025-12-23 16:15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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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신상진 성남시장, 대장동 개발 비리 가압류 인용 결정 발표 사진/이인국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한 가압류 5,173억 원의 청구금액 인용 결정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날 신 시장은 "현재 법원에서 총 5,173억 원 규모의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다"며 "이는 검찰이 형사재판에서 청구했던 추징보전액(4,456억 원)보다 717억 원 더 많은 금액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끝까지 싸워 승소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시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2월 1일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신청한 14건의 가압류·가처분 중 12건이 인용됐고, 현재 기각 1건, 미결정 1건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만배 3건(4,100억 원) ▲남욱 가처분 2건, 가압류 3건(420억 원) ▲정영학 3건(646.9억 원) ▲유동규 1건(6.7억 원) 등이며, 최근 김만배와 남욱 등이 법원에 '추징보전 해제'를 신청한 만큼 성남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범죄수익이 세탁되어 사라질 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다수 법원의 인용 결정과 달리, 일부 청구를 기각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해서 시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19일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남욱, 역삼동 엔에스제이피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400억 원)은 서울남부지법이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했으므로 시가 중복 가압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한 것은 납득 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성남지원 등 다수 법원이 가압류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해 인용 결정을 내린 만큼, 남부지법도 기각 1건과 미결정 1건을 조속히 인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시는 가압류 성과를 넘어 구체적인 '3대 대응 방침'을 정하고 ▲정성호 법무장관 등 권력 남용 세력에 대한 사법 처리 ▲가압류를 바탕으로 한 민사본안 소송 승소 총력 ▲'성남시민 소송단'에 대한 법률·행정적 지원 등을 강조했다.

한편 시는 "권력과 결탁해 한탕 크게 해도 결국 내 돈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사회에 남길 수 없다"며 "5,173억 원 인용을 발판으로 본안 소송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단 1원이라도 더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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