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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 컨설팅과 보육 정보 제공,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상담,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과 치료 연계,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육 정책 지원의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부지 확보와 임차 비용 부담으로 설치가 지연되거나 운영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지역 간 설치·운영 여건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 현장을 지원하고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을 연결하는 것은 물론 직접적인 보육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중요한 인프라"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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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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