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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이 22일 제5회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를 열었다.(청양군 제공) |
24일 군에 따르면 11월 25~26일 열린 제4회 기준가격 보장위원회에서 대상 품목 조정을 마친 데 이어 이달 22일 제5회 위원회를 통해 기준가격을 최종 확정했다. 군은 기준가격 확정에 앞서 17일 제1회 기준가격 실무위원회를 열어 산정 기준과 적용 방식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조정에서는 푸드플랜 출하 규모와 농가 참여도가 높은 두릅, 더덕, 마늘쫑을 신규로 포함했다. 반면 출하 물량이 적고 보상 실적이 미미했던 생강, 새송이버섯, 맥문동, 참외 등 4개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준가격 산정은 최근 수년간 반복된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 불안정과 인건비·영농자재비 상승 등 농가 경영 여건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군은 생산비 보전을 우선 기준으로 삼아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2026년 기준가격은 도매시장 가격의 95% 수준으로 설정했다. 신규 추가 품목에 대해서는 출하시기별 기준가격을 적용해 품목별 특성과 시장 변동성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기준가격 보장제의 실효성과 농가 소득 안정 기능을 동시에 강화한다.
김돈곤 군수는 "이번 기준가격 확정은 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푸드플랜과 연계한 농산물 유통 체계를 강화해 기준가격 보장제가 농가 소득 안전망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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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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