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경찰과 실시간 협력체계를 갖춰 부검을 지휘하고 현장검증을 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파트 관리자료 확보, 의료자문, 참고인 조사 등 보완수사를 통해 범죄의 실체를 확인하고, 고의와 범행동기 등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심리치료 및 긴급생계비 지급, 순찰 강화 및 스마트워치 지급, 유족과 목격자 지원을 위한 의료자문, 이전계획 지원 등 다각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이 계획범죄로 보고 '층간소음 살인사건'이 아닌 '이웃 노인 흉기 살해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하재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