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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청 |
7일 전남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관내 A병원 약국에서 약사가 특정 시간대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
해당 민원인은 의사·약사 지시나 감독 없이 의약품을 제조한 정황, 야간 시간대 당직 의사 미 상주, 수술실 CCTV 촬영 안내 의무 미이행 등 위반 의혹에 관해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해당 시간 현장을 방문해 약사 없이 무자격자가 조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야간시간 당직의 미상주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했으며 CCTV 촬영 안내 의무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이 전신마취 수술을 하지 않는 관계로 자체 종결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수사 상황에 따라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수=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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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