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월 28일까지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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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월 28일까지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정부24·등기우편 접수 시작, 읍·면·동 방문 접수는 2월 진행

  • 승인 2026-01-08 10:19
  • 엄재천 기자엄재천 기자
청주시 임시청사
청주시청 임시청사
청주시는 군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2026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오는 2월 28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 지역은 국방부가 2021년 12월 29일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이다. 청주비행장(K-59) 영향권에는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오창읍, 사천동, 강서1동, 강서2동 일부가 포함되며, 성무비행장(K-60) 영향권에는 남일면과 장암동 일부가 해당된다.

소음대책지역 포함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등기우편 신청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이 중 온라인 신청과 등기우편 신청은 1일부터 진행 중이다.

또한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2월 2일부터는 신청 대상 지역 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청주시 기후대기과에서 현장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군소음보상법 시행일(2020년 11월 27일) 이후 보상 대상이었으나 신청하지 못한 주민이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제1종 구역(95웨클 이상) 월 6만원 ▲제2종 구역(90~95웨클 미만) 월 4만5000원 ▲제3종 구역(80~90웨클 미만) 월 3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전입 시기, 근무지 또는 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30% 또는 50% 감액될 수 있으며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추가 감액이 적용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군 소음피해 보상금은 매년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며 "주민센터 방문 접수는 2월부터 가능하므로, 1월에는 온라인이나 우편을 통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상금은 접수 마감 후 산정 절차를 거쳐 5월에 결정 통지되며, 지급은 8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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