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법' 두고 충남 노동계 우려 증폭…"노동자 기본권 후퇴 가능성 농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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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특구법' 두고 충남 노동계 우려 증폭…"노동자 기본권 후퇴 가능성 농후"

진보당 충남도당, 기자회견서 초광역특구법 전면 철회 촉구
"주 52시간 예외·기간제 연장…충남 노동자 시험대 오를 것"

  • 승인 2026-10-27 17:53
  • 신문게재 2026-10-28 4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에 포함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기간제 근로 기간 연장 등 노동 규제 완화 조항을 두고, 충남 지역 노동계와 진보당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노동개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조업과 첨단산업단지가 밀집한 충남이 법안 통과 시 노동 기본권 침해의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 우려하며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특례를 추진하면서도, 노동 특례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내용의 법안을 동시 발의해 향후 논의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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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충남도당이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심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법안(초광역특구법)'을 두고 충남 지역 정치권과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여러 지자체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안에 포함된 규제 완화 조항이 제조업 요충지인 충남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광역특구법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충남 지역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해치고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전형적인 '노동개악'이라고 규정했다.

충남은 천안·아산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서산의 석유화학, 당진의 철강 등 대한민국 핵심 제조업 인프라와 첨단산업단지가 집적된 지역인 만큼, 초광역특구 지정에 따른 법적·제도적 변화의 파급력이 충남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강하게 미칠 것이라는 관점에서다.

문제를 삼은 핵심 조항은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제외)'과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 연장(기존 2년에서 최대 4년), 파견근로 대상 업무와 기간 확대 등이다.

선춘자 진보당 충남도당위원장은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충남의 수많은 제조업 및 첨단산단 노동자들이 법안 통과 시 가장 먼저 법안의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며 "박상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고용안정,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항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충남 노동자들에게 파괴적 영향을 미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근로소득 상위 3% 이상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검토되는 주 52시간 적용 제외 조항을 두고서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비판적 견해가 제시됐다. 당장은 상위 소득 그룹 등 일부 대상에 한정된다 하더라도, 한 번 완화된 기준은 타 산업과 직군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선춘자 위원장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화가 정착될 경우엔 서서히 전체 노동 환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며 "특히 고소득 일부 직업군이라고 할지라도 강제적인 근로 강요를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기본적으로 해당 법안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민주당의 입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이 이달 21일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은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입주기업에 규제 특례와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이다.

320여 개 규제특례가 포함됐지만, 관심이 모아졌던 주 52시간제 노동특례와 관련해서는 노동 특례가 포함된 법안(박상혁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과 포함되지 않은 법안(최기상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을 동시에 발의해 추후 논의를 계속하겠단 방침을 세우고 있다.
내포=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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