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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8일 2026년 제1회 수도권교육감협의회 정담회를 기념하고 있다. |
도교육청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운위 심의 절차와 관련한 법 개정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이번 안건 상정 논의는 이날 열린 수도권교육감협의회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제안하고 서울·인천교육감이 동의하면서 성사됐다.
해당 안건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채택되면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을 비롯해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공공 교수·학습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개인정보가 출판사에 축적되는 디지털교과서(AIDT) 체계와는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협의해 하이러닝 등 공공기관 플랫폼과 민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해 공급기관이 체크리스트를 직접 작성·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에듀집(EduZip)에 탑재할 계획이다.
학교는 해당 자료를 내려받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에 첨부만 하면 되도록 하는 등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심의 양식(샘플)을 제공해 학교별 문서 작성 부담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가 행정이 아닌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원단체들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도입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준비와 각종 자료 작성 등 행정업무가 교사에게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다며 공급기관 책임 강화와 심의 절차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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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