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딥페이크 금지하되, 선거홍보물에 AI 활용은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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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딥페이크 금지하되, 선거홍보물에 AI 활용은 허용해야”

민주당 장철민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과도한 AI 기술 활용 규제 개선 필요

  • 승인 2026-01-11 10:33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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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이 1월 6일 대전시청 시민잔디광장에서 대전충남통합단체장 출마를 선언했다. 당시 장 의원은 출마선언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AI 음원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 본인 유트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해당 음향은 현행법에 따라 AI활용 사실이 표시돼 있다.
6월 3일 가칭, 대전·충남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인공지능 기술을 현실에 반영해 선거운동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제작한 이미지·음성·영상의 제작과 게시를 금지하고, 선거 시기 이전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선거운동 홍보물 전반에 대해 인공지능 이용 사실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생활 전반에 보편적으로 활용되면서 선거운동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1월 22일 시행하는 ‘인공지능기본법’과 중복 규제 문제가 있다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허위 정보를 실제 사실로 혼동시키려는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은 상시적으로 금지하되, 선거운동 홍보물 제작 과정에서의 일반적인 인공지능 활용은 허용하도록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다. 현행 규제가 실제 활용과 괴리가 생기면서 의도와 무관한 위법 사례를 낳을 수 있고 기술 사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선거운동 홍보물 전반에 부과돼 있던 인공지능 이용 표시 의무를 삭제해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인공지능 관련 규제를 보다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장 의원은 "인공지능이 이미 일상 전반에 활용되는 상황에서, 영상이나 음성 제작 과정의 일부에 인공지능이 사용됐는지를 일일이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매우 어렵다"며 "허위·기만 목적의 딥페이크는 강력히 차단하되, 기술 발전과 표현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위축시키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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