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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5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8월 27일 천안시 서북구 노상 보도블록에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홧김에 보디캠을 잡아 뜯는 등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만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바, 그 경위 등에 비춰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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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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