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前 간부공무원 '정치자금법 위반'···광주지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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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前 간부공무원 '정치자금법 위반'···광주지검, 불구속 기소

인사비리 의혹 간부공무원 2명 무혐의 처분

  • 승인 2026-01-12 14:33
  • 수정 2026-01-12 14:35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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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광주지검이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측근인 광주광역시교육청 전 간부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고교 동창생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과 관련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범죄 혐의를 포착해 함께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개인적인 금전거래일 뿐 정치자금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승진 청탁·금품 제공 혐의를 받은 광주시교육청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2월 광주교사노조가 인사와 관련한 금품 제공 의혹을 제기했던 당사자이며 교사노조는 검찰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어지자 지난해 10월 이들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감사관 채용 비위 개입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으로 기소된 이정선 교육감과는 별도 조사를 거쳐 이뤄졌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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