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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 제공) |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규 공공주택지구 약 10만 세대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 세대+α'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신규 택지로는 서울 강서지구(1000세대),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2만 1700세대),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4500세대) 등 약 2만 7000세대를 우선 공급한다. 정부는 추후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7만 3000세대 이상 규모의 추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도 올해 중 발표 예정이다.
신규 택지는 부지 조성부터 착공까지 소요 기간을 발표 시부터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단축해 공급 속도 높이기로 했다.
기존 공급 방안 이행에도 속도를 낸다. 앞서 올해 초 1·29 대책에서 주택 공급 대상지로 발표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 등 총 6만 세대 이상의 도심 공급 부지는 인허가 절차 병행, 부지 조성 신속 추진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전체 착공한다.
수도권의 주요 주택 공급 수단 중 하나인 민간 정비사업, 도심 내 신속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중심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취득세 감면, 이주비 대출 등 세제·금융 특례로 적극 지원한다.
금융 측면에서는 청년·실수요자를 '핀셋 지원'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지원을 '47조 8000억원+α'로 2배 가까이 확대하는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 여건을 조성한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선 4억원 이하 비아파트 구매시 대출을 지원하는 등 '3종 세트'를 마련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은 현재 월세 수준의 원리금으로 자가 주택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아파트나 더 큰 집으로 옮기는 '징검다리'가 되도록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 혜택도 유지해준다.
기혼자가 대출, 주택 청약 등에서 미혼자보다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를 없앤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경우 기존엔 부부 합산 소득이 연 8500만원 이하여야 했는데, 여기에 '1인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추가해 둘 중 하나를 충족하면 대출할 수 있게 했다. 디딤돌·버팀목대출에도 이와 유사한 조건을 추가해 대출 문턱을 낮췄다.
정비사업 관련 대출인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은 실수요로 보고 은행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 관리해 정비사업 관련 집단대출의 어려움을 줄였다.
오는 31일부터는 이주비 대출 LTV에 신축주택의 가치 추산액(종후자산평가액)을 반영할 수 있게 해 이주비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공급 사업자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PF 보증을 3년간 평균 28조 7000억 원으로 늘리는 등 정상 사업장 자금 지원은 강화하고 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 은행·보험업권 신디케이트론으로 부실 사업장은 정상화한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비아파트 매입 또는 신축을 위해 멸실 예정 주택을 매입해도 주담대를 내준다. 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주거사업장'에 한해 도입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유예한다.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실거주한 적이 없으면서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임대 중인 '비거주 1주택'은 투기 목적으로 보고 보증을 제한한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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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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