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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청 전경 |
그동안 주거지역에서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과 「서산시 건축조례」에 따라 도시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일조권 적용을 제외해 왔다.
그러나 2015년 7월 6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조권 적용 제외 기준이 변경되면서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가운데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구역은 허가권자가 직접 지정·공고하도록 규정이 정비됐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건축법」 제6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라목에 근거해, 도시미관 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공고한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건축 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 효과도 함께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지정으로 일반주거지역 중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에는 보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건축 계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고 내용은 서산시보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정·공고일인 2026년 1월 12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김동식 서산시 원스톱허가과장은 "이번 지정은 도시 경관의 조화를 높이는 동시에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축 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 법령에 근거한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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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