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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청 전경 |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서산시에 주소나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의 면허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이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월 1일에 해당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고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 종류와 사업 규모,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돼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부과 금액은 동 지역의 경우 1종 4만5,000원에서 5종 7,500원까지, 읍·면 지역은 1종 2만7,000원에서 5종 4,500원까지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지방세 ARS(142-211)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세액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가상계좌와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안상기 서산시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 상담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시는 이번 등록면허세 정기분 부과를 통해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는 세정 서비스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힘쓸 방침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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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