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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청사 전경 |
경북 포항시는 일상생활 속 다양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지난 16일 시청 3층 법률상담실에서 '2026년 1월 무료법률상담'을 했다.
상담은 시 법률고문인 정화성 변호사가 9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부동산 토지인도, 임대차, 손해배상 등의 민사문제와 가사, 상속 등의 생활법률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시는 2011년 3월부터 민사, 형사, 가사 등 법률 분야에 취약한 시민들을 위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매년 약 200명의 시민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270-2042~4)로 사전 예약한 후 시청 3층 법률상담실을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은 사이버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 홈페이지 법률상담 사이버상담 코너에 글을 작성하면 변호사의 답변을 온라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적 대응이 어려운 시민들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 운영의 내실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포항=김규동 기자 korea8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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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