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제복의 무게, 인권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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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제복의 무게, 인권의 가치!

  • 승인 2026-01-19 11:00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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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호 서산경찰서 청문감사관
"인권"이라는 말은 때로는 거창하게 들리지만, 결코 선언이나 구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인권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의 일상적 태도와 찰나의 선택 속에서 비로소 생명력을 얻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우리에게 인권은 부가적인 선택지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지켜내야 할 최우선의 책무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오랜 시간 공들여 쌓이지만, 무너지는 데는 단 한 순간이면 충분하다. 특히 음주운전, 성비위, 갑질로 대표되는 3대 의무위반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 전체의 정당성을 뿌리째 흔드는 치명적인 요인이다.

작은 일탈 하나가 공권력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스스로 법을 외면한다면 공권력의 설득력은 사라진다. 한순간의 방심이 되돌릴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스스로를 경계해야 한다.

성비위는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중대한 인권 침해다. 경찰에게 부여된 권한은 통제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과 동료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의 무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인권 경찰"이라는 가치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갑질 또한 심각한 인권의 문제다. 직급과 권한을 앞세운 부당한 지시는 내부 신뢰를 갉아먹고, 이는 결국 국민을 대하는 태도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동료를 존중하는 조직 문화야말로 인권 경찰의 출발점이자 의무위반을 예방하는 가장 단단한 토대다.

서산경찰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예방 중심의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사례 중심의 교육과 청문 감사 기능을 통한 사전 점검은 단순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구성원 스스로가 일상에서 인권과 의무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데 그 진정한 목표가 있다. 인권 경찰은 특별한 제도나 일회성 교육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매일의 업무에서 나의 언행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지, 절차와 원칙을 준수했는지 끊임없이 되묻는"성찰"이 쌓여야 한다.

이러한 작은 성찰이 곧 의무위반 예방이며, 인권을 실천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이다. 인권 경찰로 가는 길은 하루아침에 열리지 않는다.

다만 3대 의무위반을 멀리하고, 동료와 국민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는 작은 실천이 모일 때 경찰을 향한 신뢰는 비로소 견고해진다.

인권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묵묵히 지켜갈 때, 우리는 비로소 국민 곁에서 오래도록 신뢰받는 존재로 남을 수 있을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서산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경감 방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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