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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중구 대흥동의 대전중부경찰서 구청사가 텅 빈 채 100여일을 지났다. 국유재산 처분의 구조적 한계로 원도심 장기 흉물로 남을까 우려가 적지 않다. (사진=이혜린 기자) |
대전중부경찰서는 2025년 9월 22일, 90년간 사용해 온 중구청 맞은편 구청사를 떠나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내 독립청사로 이전했다. 노후화된 시설과 열악한 내부 업무환경, 민원인 주차 공간 부족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전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논의됐다. 신청사 이전 이후 민원인 만족도와 경찰 업무환경은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문제는 구청사 활용 방안이 현재까지 뚜렷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
해당 부지는 대전 원도심 활성화의 상징적 입지로 유동 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뛰어나 활용 가치가 높다. 그럼에도 활용 방안 마련이 지연되면서 장기간 방치될 경우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것이다.
구청사는 기획재정부가 가진 국유재산으로, 현재 대전경찰청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관리 주체는 넘어가 위탁 처분을 이행해야 한다. 캠코는 토지와 건물 현황을 파악하는 현장조사를 거친 뒤 내부·외부 심의와 기재부 협의를 통해 매각, 교환, 무상임대 등 활용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공공 활용 여부를 둘러싼 협의가 길어지면 장기간 공실로 남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과거 판암파출소는 5년간 방치됐고, 옛 중앙로지구대 역시 2010년 4월부터 4년간 활용처를 찾지 못하다가 2014년 6월에야 청소년 치안 교육 공간으로 전환됐다. 이처럼 국유재산 처분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도심 핵심 부지가 흉물로 남는 사례는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국유재산 처분과 활용에 대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행정통합을 통해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만큼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자산 활용 역시 지자체가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국유재산의 사용과 활용에 대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함께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이혜린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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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