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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22일 대전 에듀힐링센터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전교육청 제공 |
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대전 에듀힐링센터를 찾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대응방안 발표와 함께 현장 관계자 의견을 듣기도 했다.
2023년 서울서이초와 대전용산초 등 전국적인 교사사망 사건 이후 교권 5법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가 강화됐지만 여전히 현장엔 어려움이 존재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2025년 1학기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91%가량이 학생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외에도 모욕이나 명예훼손, 상해·폭행, 성적 굴욕감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비율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원에 대한 폭행, 성희롱,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불법정보 유통 등 중대한 교권 침해 발생 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심의해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는 고발 절차와 방법이 마련된다. 그동안엔 '교원지위법'에 따라 관찰 교육청의 고발이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실제 고발은 미미했다.
또 악성민원인에 대한 학교장 처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장의 처분 권한과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 조치사항을 학교민원처리매뉴얼에 명시한다. 이미 현행 '초·중등교육법' 20조에 따라 학교장이 민원대응 책임자로 돼 있지만 법적·행정적 조치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 부족으로 지역이나 학교 간 격차가 존재했다. 앞으론 악성민원 발생 시 관련 매뉴얼에 따라 학교장이 강력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2025년 12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심사를 앞둔 '교원지위법 개정안'(정성국 대표발의)이 최종 의결되면 교보위 결정 전에도 학교장이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3월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이수하지 않은 학부모에게 불참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금액을 상향해 3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 피해를 입은 교원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해 현재 5일인 특별휴가에 더해 5일 이하의 추가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도 2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다만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선 교원단체 내 의견 불일치와 교육청·학부모의 우려에 따라 이번 방안엔 담기지 않았다.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은 이 같은 내용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시 엄정 대응과 교원 보호 강화'뿐 아니라 교사 개인 대신 기관이 대응하는 민원시스템 확립, 지역 단위 교권보호 네트워크 강화, 교사 존중과 상호 신뢰의 학교 문화 조성이라는 네 가지 과제로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각각 학교민원처리매뉴얼과 교육활동보호매뉴얼에 구체적인 조항을 담을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가르침이 즐겁고 배움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교사가 마음껏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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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