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는 건축 설계 공모도 들어 있다. 국회 완전 이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길 기대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입주,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일정에 맞추는 것은 기본이고, 서울에 남은 상임위원회, 국회의장실, 본회의장까지 그 안에 담아내야 한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업 구조 개선 역시 행정수도 목적 달성과 연관돼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행정수도 세종 위상이 흔들리거나 광역적 연대가 약해져서도 안 된다.
국가 정치·행정의 중추 기능을 갖는 행정수도는 단순한 '행정 중심' 도시가 아니다. 입법부(세종의사당)가 들어서는 마당에 사법부가 안 될 이유는 없다. 국가 운영의 효율성 관점에서 세종시 위상을 한 단계 높이려면 대법원·헌법재판소 등 사법 기능의 확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을 세종으로 옮기는 법안은 이미 발의돼 있다. 행정수도의 모델 격인 워싱턴D.C를 봐도 입법(연방의회 의사당)과 행정(백악관을 포함한 정부부처), 사법(미국 연방대법원) 기능이 모여 있다. 사법기관 이전을 명문화한 행정수도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법적 지위 논란을 해소하고 특수한 지위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삼권분립을 완성할 기관의 이전이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쟁점이 될 수 없다. 경찰청 등 주요 치안 기관과 공수처, 또 법안이 통과되면 중수청의 행정수도 배치안까지도 미리 고려해 둬야 한다. 정부부처와 국회, 사법부가 조화된 행정수도의 완결성, 국가 기능이 통합된 상징성을 위해 완벽한 행정수도 모델이 필요하다. 그것이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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