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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사노조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전충남통합특별시 특별법안 내 교육 개악 조항 전면 수정과 폐기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안을 정식으로 발의하기 이전이지만 노조가 입수한 법안 내용을 놓고 분석한 결과다. 대전교사노조는 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등에 전달하고 문제 조항을 전면 수정·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특별법안 99조와 100조에는 특목고와 영재학교 설립에 대한 특례가 담겼다. 99조는 영재학교, 100조는 특수목적고 지정·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례를 각 규정하고 있다. 통합시장에게 영재학교나 특목고 설립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주다.
대전교사노조는 이러한 조항이 교육 불평등 고착화를 낳을 수 있다며 우려했다. 노조는 "인구 유입과 지역 발전을 구시로 특목고와 영재학교 설립 특례를 남발하는 것은 공교육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소수 엘리트 중심의 서열화된 교육 체계를 강화해 지역 내 교육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 대신 입시 경쟁을 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안 101조에 명시된 '학교의 통합운영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 학교의 통합 운영을 위해 학년제 편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학년제 편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 간의 교차지도(다른 학교급의 학생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를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전교사노조는 이러한 학교 급 통합지도에 대한 특례조항은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한 '최악의 독소 조항'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학생들의 발달 단계는 각기 다르며 이를 지도하는 교사 역시 고유의 전공과 자격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전문 자격 범위를 벗어난 지도를 강요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포기하는 것이며 교원의 전문성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3세 미만 아동의 유치원 입학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107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영·유아교육·보육 지원 특례'에 대해서도 "교육이 행정 비용 절감의 도구로 전락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교사노조는 "영유아의 발달 단계와 교육 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결정"이라며 "내실 있는 유보통합이 아닌, 단순히 인구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보육의 책임을 유치원과 교사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다. 결국 교육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아이들의 적절한 돌봄과 교육권을 희생시키는 기만적 행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법안 30(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31(통합특별시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34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특례)에 담긴 교원 인사 관련 특례 조항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해당 조항에 대해 노조는 "교육 자치의 핵심인 인사 행정의 독립성을 심하게 위협한다. 지자체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인사 원칙을 왜곡할 수 있는 구조는 교육의 전문성을 저해하며 교육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시킬 위험이 크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통합법안은 교육의 전문성을 존중하기보다 행정적 효율과 비용 절감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교육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뒤흔들며 교사의 무한한 헌신만을 요구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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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