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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제1호 역학조사관 임명 기념촬영 예산군 제공 |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군·구에는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은 법적 의무 배치 대상은 아니지만, 감염병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자체적으로 역학조사관을 양성했다.
이번에 임명된 제1호 역학조사관은 군 소속 공무원으로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일반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엄격한 심사와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됐다.
역학조사관은 앞으로 감염병 발생 시 환자 발생 규모와 전파 경로를 신속히 파악하고, 감염원 추적과 확산 차단을 위한 현장 중심의 역학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제1호 역학조사관 임명은 예산군의 감염병 대응 체계가 한 단계 도약했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전문 인력 양성과 방역 기반 확충을 통해 군민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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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