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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 |
보령시가 노인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간 중소기업의 노인 고용 분위기를 확산하고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로 채용해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기업은 채용한 노인 근로자에게 월 최저임금(시급 1만320원) 이상을 지급하고, 매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일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월 급여액이 59만원 미만이거나 최저임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고용·건강·산재보험 미가입자, 동일 직장 퇴직 후 2개월 내 재취업자,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령자, 사업자와 4촌 이내 혈족 관계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시는 중소기업이 먼저 임금을 지급한 후 사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지원 금액은 노인 채용 1인당 최저임금의 최대 30%로, 월 64만706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분기별로 진행된다. 1분기는 4월 15일까지, 2분기는 7월 15일까지, 3분기는 10월 15일까지 접수하며, 4분기는 12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경로장애인과(041-930-3616)로 문의하거나 보령시청 누리집(www.brcn.go.kr)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손경자 경로장애인과장은 "근로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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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