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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에 정차한 화물차 앞에서 교통경찰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사진 부여서 제공) |
부여경찰서(서장 정찬현)는 화물차로 인한 중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1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6주간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전국적으로 화물차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중대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비롯해, 적재함 불법 개조,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적재 불량),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 안전관리 위반과 고위험 행위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여경찰서는 단속에 앞서 최근 물량 증가로 운행 빈도가 높아진 관내 택배 운수업체를 직접 방문해 예방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로젠택배 등 관내 택배 운수업체 4곳을 찾아 택배 기사들에게 홍보물을 전달하며, 무리한 운전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안전 운행을 당부했다.
정찬현 부여경찰서장은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운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안전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것이 단속보다 더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과 엄격한 법 집행을 병행해 화물차로부터 안전한 부여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부여경찰서의 화물차 특별단속은 단순한 단속 위주의 교통행정에서 벗어나 예방과 교육을 병행하는 현장 중심 교통안전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물류량 증가로 화물차 운행이 늘어난 상황에서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접근은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적인 현장 소통과 체계적인 단속이 병행될 때 지역 도로 안전 수준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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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