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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선거비용 제한액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을 뜻한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비용제한액 기준을 공표했다.
산정은 선거구별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 비율(8.3%)을 적용해 증감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이뤄졌다.
대전·세종·충남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제한액 평균은 8억 9400만 원으로 앞선 제8회 선거보다 2800만 원 늘었다.
충남도가 15억 6059만 724원, 대전시가 7억 3360만 4960원, 세종시가 3억 8956만 3532원으로 확정됐다. 대전과 충남의 기초단체장 선거의 제한액 평균은 1억 73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천안시장이 3억 1700만 원으로 세종시에 가까웠고, 계룡시장은 1억 2000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으로 보면, 지역구 광역의원선거는 5400만 원, 지역구 기초의원선거는 4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비례대표 광역의원선거는 1억 2500만 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는 5500만 원이다.
세종시 광역의원 선거 비용은 최소 5028만 9440원에서 최대 5228만 9440원에서 제한됐고, 비례대표는 7478만 5464원으로 조사됐다.
결국 시장과 교육감, 비례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했다 .
한편, 시·도 행정구역 통합 등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거나 인구수가 현저하게 변경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세종=조선교 기자 jmission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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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장 및 교육감, 시의원 선거별 선거비용 제한액 규모.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편이다. 사진=시선관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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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