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수용거실서 중증 지적장애인 폭행 수형자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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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수용거실서 중증 지적장애인 폭행 수형자들 '징역형'

대전지법 형사9단독

  • 승인 2026-01-26 17:12
  • 신문게재 2026-01-27 7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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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같은 거실에 수용된 중증 지적장애인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폭행한 수형인들에게 법원이 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부장판사)은 특수협박과 장애인복지법위반, 강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A씨의 범행을 돕거나 재현한 B(31)·C(21)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다른 범죄로 2025년 1월 대전교도소 9수용동에 수감되어 생활을 하는 중 같은 수용거실에 중증 지적장애의 피해자 D(34)씨가 입소한 계기로 다른 동료 수형자들과 합세해 D씨를 폭행했다. 2025년 2월 2일 A씨는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씨의 가슴을 폭행하고, 온수 받을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잡지를 테이프로 돌돌 말아서 만든 길이 50㎝ 몽둥이로 피해자 머리 후두부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날 팔굽혀펴기와 스쿼트 500회를 30분 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개수만큼 때리겠다고 협박하고, 휴지 심을 글로브처럼 손에 끼고 피해자 얼굴을 7차례 폭행했다. 2월 3일 거실 내에 있는 벨을 눌러 폭행 피해를 신고하려는 피해자에게 "네가 사는 아파트 찾아가 가족을 헤치겠다"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식판을 부러트려 날카로운 면을 피해자 발바닥에 대고 위협하며 "피범벅되는 게 빠를까, 교도소 기동순찰팀(CRPT)이 오는 게 빠를까"라며 위협했다. B씨와 C씨는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협할 때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을 붓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영식 판사는 "피고 A씨는 재판 중 다른 수형인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가하는 등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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