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 반영 TF 3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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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 반영 TF 3차 회의

  • 승인 2026-01-27 09:41
  • 신문게재 2026-01-27 3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충남도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원안 반영하면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환경 조성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는 26일 도청에서 이승열 도 정책기획관과 관련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 포스(TF)' 3차 회의를 개최하고, 농업 분야 특례 조항을 논의했다.

이날 TF가 꺼내든 특례는 ▲제177조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제185조 간척지 농어업적 이용 ▲제182조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 ▲제181조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 등 4건이다.

1만㎡ 이상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권한으로, 행정 절차 추진에 시간이 오래 걸려 대규모 개발을 통한 기업 유치 등에 한계가 있다.

2023년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선정 공모 때 예산 국가산단 후보지의 경우 철도와 고속도로가 인접한 우수한 입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체 면적 중 82%가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이유로 고배를 마셔야 했다.

예산 국가산단 탈락은 특히 인접 지역에서 진행 중인 그린바이오클러스터와의 연계 개발 기회도 잃게 만들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특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진흥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해제 권한을 특별시장이 갖는다는 내용이다.

도는 이를 통해 신속한 입지 공급 기반을 마련,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또 현재 강원과 전북, 제주 등이 농업진흥지역을 자체적으로 해제하는 권한이 있는 만큼, 특별시장도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도록 특례 원안 반영에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간척지 농어업적 이용 특례는 간척지 개발과 관련한 핵심 절차 대부분이 중앙정부(농식품부장관) 결정 사항으로, 토양·기후·산업 연계성 등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정부 주도 개발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특별법에 포함했다.

특별법은 간척지에 대한 이용 종합계획 수립, 사업구역 지정·해제,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등 핵심 결정 권한에 대한 특별시 이양을 규정하고 있다.

또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 사업 시행자 부담금 감면도 담았다.

이는 중앙정부 승인 없이 간척지 용도를 결정해 즉각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고, 개발 초기 자본 부담을 최소화해 사업성 확보와 대규모 자본 유치를 용이하게 한다는 복안이다.

도는 이번 특례가 원안 반영되면 지방정부 주도로 기획하고 투자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1차 산업 위주 간척지를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산단 등 신산업 거점으로 전환해 지역의 고부가가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 특례를 통해서는 도가 중점 추진 중인 농업·농촌 구조 개혁을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특례는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과 계획 수립 권한 이양, 조례 위임 자율성 부여, 행재정적 지원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은 농식품부장관만이 할 수 있어 지역 농업과 산업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탄력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특별시가 스마트농업육성지구를 직접 지정하고 특례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 대한민국 스마트농업 수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고령 은퇴농 연금제 도입 특례는 정부의 농지 이양 은퇴직불제만으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이 어렵고, 고령 농업인 은퇴가 미뤄지며 청년농 유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특별법에 명시했다.

도는 특례가 원안 반영되면 은퇴 농업인의 유휴 농지를 매입해 연금을 지급하고, 매입 농지를 청년농에 저가 임대·매매해 청년농을 육성·지원하는 선순환형 연금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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