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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경찰서는 1월 26일 관내 금은방과 금거래소 업주를 초청해 최근 발생하는 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사진=유성경찰서 제공) |
특히, 고액 현금·귀금속거래 시 유의사항과 피싱의심 거래상황시 신고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유성경찰서는 간담회에 참석한 업주들과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업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범죄예방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금은방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만큼, 업주들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업종별 맞춤형 예방활동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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