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 한 조합장 땅 알박기로 웃돈 챙겼다가 배임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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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 한 조합장 땅 알박기로 웃돈 챙겼다가 배임 불구속 송치

  • 승인 2026-01-27 17:35
  • 신문게재 2026-01-28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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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청장 최주원)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역주택조합 자금 6억 원을 빼돌려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전 조합장 A씨(50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

다수의 구성원(조합원)이 분담금을 모아 해당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었던 A씨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이용해 알박기처럼 당초 매매대금에서 2배 증액할 때까지 명의를 양도하지 않고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업 준비단계에서 미리 해당 구역에 2만㎡ 토지를 매입하고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자 해당 토지를 지역주택개발사업 업무 대행사에게 6억 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전액 지급 받았다. 그러나 A씨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추진위원회나 신탁사로 이전하지 않고 미루다가 2020년 3월경 당초 매매대금에서 두 배 부풀린 약 12억 원에 본 건 토지를 매도한다는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경찰은 6억 원에 매매했던 토지를 12억 원에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음으로서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수사에서 배임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관련 금융거래 자료,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범죄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범죄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경찰 등에 적극적인 신고를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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