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kv 송전망 특별법 보상확대 치중…"주민의견·지자체 심의권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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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kv 송전망 특별법 보상확대 치중…"주민의견·지자체 심의권 차단"

특별법 35개 법률 인·허가 의제처리 규정
345㎸선로 충청권 지자체·의회 역할 위축
"주민 수용성 확대 특별법 취지 안맞아"

  • 승인 2026-01-27 17:35
  • 신문게재 2026-01-28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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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중부건설본부가 27일 유성 노은2동 신계룡~북천안 345㎸ 송전선로 주민설명회에서 한 주민이 배포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임병안 기자)
345㎸ 초고압 송전설로 건설사업이 충청권에서 동시다발 추진 중인 가운데, 주민 수용성 확대를 위해 제정한 특별법이 보상 확대에 치중하면서 주민의견 수렴과 지자체의 심의권을 지나치게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대전 유성구 노은2동주민센터에서 개최된 한국전력 중부건설본부의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신계룡~북천안 345㎸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왜 국가 기간전력망 사업에 선정됐느냐는 질문부터 제기했다. 지금의 주민설명회 역시 입지선정위원회가 안건으로 채택하면서 이뤄지는 것으로 최적경과대역을 결정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일방적 통보에 가깝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민 설명회에서 한 주민은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안내문 하나 오지 않았는데 대기업 반도체산업단지 전력망이 왜 특별법의 공익사업 대상이 돼야 하나"라며 "그렇게 중요해서 특별법으로 규정해 예산과 편의를 제공하면서 주민들이 말할 기회는 뒤늦게 형식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한전은 노은동을 경유하는 345㎸ 송전선로에 대해 지중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이 경우 주거지역과 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압 154㎸ 송전선로를 땅 아래에 지중화 때는 관을 묻고 그 안에 케이블을 넣는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345㎸ 송전설로는 3m*3m 크기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매설해 그 안에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 경우 지금 제시된 최적 경과 대역에서 벗어나 도로 1개 차선 규모의 지하구조물을 연결할 수 있는 구간에 설치되며 대게는 세종시 방향의 도로를 따라서 매설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은동 일원에 도시철도 1호선 지하철이 지나고 지하차도가 많아, 지하구조물 장애물이 없는 지중노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이번 345㎸ 건설사업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으로 추진되면서 보상은 확대됐지만, 주민과 지자체가 의견을 제시하고 심의할 권한은 크게 축소됐다는 목소리다. 송전선로 700m 이내 마을에 주민생활안전자금을 지원하는데 사용처를 그동안 주민 공동사업으로 제한하던 것을 이번 특별법에서는 주민 동의를 거쳐 개별 세대에 직접 지원하는 길을 텄고, 송전선로 아래의 선하지 역시 감정평가액의 30% 수준에서 이제는 100% 보상하기로 했다. 보상금을 최장 10년간 연금처럼 분할 지급하는 유인책과 선로가 지나는 지자체에는 ㎞당 20억 원을 지원하는 규정도 있다. 이번 345㎸ 송전선로 순수 건설비는 ㎞당 최소 3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특별법은 실시계획의 승인만으로 건축법과 농지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35개 법률에 따른 심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인·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여기는 의제처리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지자체가 건축법이나 산림보호법 등으로 선로에 대해 심의할 권한이 사라지고 이 과정에서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신해 목소리 낼 틈도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공주시 초고압 송전선로 백지화 특별위원회 공주시의회 서승열 의원은 "수도권에 전기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력선 사업에 지방 주민들이 희생을 겪는데 지자체와 지방의회 역할이 너무 제한되고 있다"라며 "특별법이 주민 수용성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소통할 여지가 사라져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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