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천안시티FC 단장 신규 임명 적법절차에 따른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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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천안시티FC 단장 신규 임명 적법절차에 따른 수순”

2021년 11월 시장 궐위 시 부시장이 재단 이사장 직무 대행토록 개정
시의회 지적에 "시즌 운영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 전문성·책임성 확보 측면 고려 강조

  • 승인 2026-01-28 10:52
  • 수정 2026-02-11 10:04
  • 신문게재 2026-01-29 12면
  • 김한준 기자김한준 기자
천안시의회가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천안시티FC) 단장 신규 임명과 관련해 시장대행의 재량권 일탈 등을 지적했지만 천안시가 사실상 적법 절차에 따른 수순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은 23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 궐위 속 천안시티FC만 단장 신규 임명 강행은 재량권 일탈이라며 재단 정관 개정 역시 부적절하다고 문제 삼았다.

하지만 천안시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법과 정관에 따른 적법절차일 뿐만 아니라 시즌 운영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정관은 2021년 11월 시장 궐위 시 부시장이 재단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개정된 이후 2025년 4월 시장 궐위 뒤 규정에 따라 부시장 대행 체제로 자동 전환됐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 궐위 후 권한대행의 대표자 등기 과정만 있었을 뿐 김 의원의 주장처럼 개정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덧붙였다.

재량권 일탈과 관련 대행 체재의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단장 선임절차도 공개모집방식이어서 지자체장의 여부와 무관하게 체계와 절차가 운영된다고 했다.

김 의원이 민선9기 출범 이후 단장 선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지만 2026년 K리그2 정규시즌이 2월 말부터 11월까지 진행돼 단장 선임이 지연될 경우 시즌 초반 흐름을 좌우하는 3~4월과 후반기 전력 보강의 핵심 시기인 6월 이적시장을 모두 놓치게 되는 등 시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오는 7월 시장 취임 이후 9월 중 단장 선임은 시기적 여건과 합리성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성이 낮다고 봤다.

아울러 6월까지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타 출연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김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지자체장의 철학과 방향이 담긴 일반출연기관장 임명과 맞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구단은 상대구단과의 경쟁 성과를 통해 운영되는 특수성을 지니고 상임이사인 단장직을 문화체육국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할 경우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 측면에서 한계가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 공백으로 인한 전력 손실을 방지하고 천안시티FC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 중심의 운영을 넘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정식 단장을 선임하여 지속적인 경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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